땅집고

"주차장은 1500만원입니다"…이 오피스텔 분양 황당하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11.08 07:10
[땅집고] 라포르테 블랑 서현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땅집고가 알아보니…] “오피스텔 분양가에 주차장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주차장 공급계약은 반드시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지난 10월27일까지 청약을 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 ‘라포르테 블랑 서현’. 지하2층~지상8층, 전용면적42~84㎡, 총95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지하1~2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8층은 주차장과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계약자가 주차장을 따로 돈 주고 함께 사야 하도록 해 화제가 됐다. 일각에선 “오피스텔 분양 가격도 싸지 않은데, 주차장까지 끼워 파느냐”고 불만이 쏟아졌다. ‘땅집고가 알아보니…’ 코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다.

[땅집고] 라포르테 블랑 서현 투시도.


‘라포르테 블랑 서현’ 주차장(총 128면)은 연면적이 7103.31㎡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수분양자는 호실별로 주차장 분양비1500만원(1면)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84㎡A 301호실 분양가는16억6460만원인데, 주차장 분양가1500만원을 더해16억7960만원을 내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시행사인 건영 측에 따르면 이 건물 전체 면적(주차장 대지면적+건물 연면적) 8075.39㎡ 중 오피스텔 수분양자 95명이 각 63.1㎡씩 분양받게 된다. 이 주차장은 주차장1면당 개별 필지로 나뉘어 수분양자들이 개별 소유한다.

구태여 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는 것은 이 건축물의 용지 때문이다. ‘라포르테 블랑 서현’은 일반 오피스텔이 아닌, ‘주차장 용지에 지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들어선 오피스텔이다. 원칙적으로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장만 지을 수 있지만 전체 연면적의 70%까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면, 나머지 30% 면적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다. ‘라포르테 블랑 서현’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지은 오피스텔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용주택은 법정 주차대수를 지켜 세대 입주자들이 사용할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차장 땅은 ‘공용면적’에 포함돼 공동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주차장을 따로 분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차전용 건축물’에 지은 부속 건물은 규정이 다르다. 주차 면적 자체가 풍부해 입주자를 위한 부설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라포르테 블랑 서현’은 원래대로라면 입주자에게 주차장을 분양할 필요가 없다.

건영 측은 주차장을 별도 분양한 것은 입주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건영 측은 “오피스텔 소유권자에게 주차장 땅을 분양하지 않으면 별도의 주차장 소유주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차장 소유주가 땅을 처분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을 무상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땅을 증여하는 셈이 돼 증여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을 ‘끼워팔기’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주차장 전용 건물에 포함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주차장에 대해 따로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강매로 보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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