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중은행, 전세 자금·잔금 대출 심사 강화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1.07 14:47 수정 2021.11.07 17:22
[땅집고]시중 은행들이 전세-잔금 대출 심화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도 앞으로 더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조선DB


[땅집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과 잔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해 대출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하면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했다.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집단대출 문도 닫히고 있다. 은행들은 벌써 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실수요 여부를 꼼꼼히 따져 필요한 만큼만 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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