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인가구·고소득 맞벌이도 특공 기회…30% 추첨제로 공급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1.04 09:42 수정 2021.11.04 13:39

[땅집고] 이달 15일부터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이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땅집고]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 방안. / 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앞서 지난 8월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했다.

이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 분양)에만 적용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가구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고소득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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