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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가로질러 김포-일산 잇는 '양촌대교' 건설 추진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1.03 14:30 수정 2021.11.03 15:37

[땅집고] 한강을 가로질러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잇는 '양촌대교'(가칭) 건설이 추진된다. 이 다리가 새로 놓이면 한강을 남·북으로 잇는 30번째 도로가 된다.

[땅집고]일산대교/뉴시스
[땅집고]일산대교/뉴시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와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4㎞를 잇는 양촌대교 건설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김포시는 “한강으로 단절된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해 일산대교 등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간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전에는 실시협약에 신규 노선 건설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돼 어려웠으나, 무료 통행이 확정되면 손실 보상 부담에서 벗어나 양촌대교 신설안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산대교 인근에 새로운 한강 다리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

양촌대교 건설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결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당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지난 2일 심리를 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제 조건인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강 30번째 다리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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