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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용적률 손본다…898개 단지 증축 가능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1.03 11:53 수정 2021.11.03 15:19

[땅집고]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모두 900곳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서울 아파트 일대. /조선DB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된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이며 이 가운데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2198곳은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포함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 왔다. 이에 그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넣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에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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