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인 규제 치여 집 못살 때, 외국인 역대 최다 거래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11.03 09:02 수정 2021.11.03 11:02

[땅집고]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출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땅집고]외국인 건축물 거래현황. /한국부동산원

3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 15년 전인 2006년(3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1만5727건)도 뛰어넘었다. 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2만10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0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또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현재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도 않고 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서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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