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원순이 선정한 노들섬 운영업체 5600만원 횡령 혐의로 고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1.02 19:11 수정 2021.11.03 11:36
[땅집고] 2019년 5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중인 노들섬. /이지은 기자


[땅집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선정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공연·행사 담당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2일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 5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해당 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위탁운영사는 어반트랜스포머 컨소시엄이다. 문화예술·상업·뉴미디어 등 8개 업체로 구성된 도시건축 스타트업인데, 이 중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음악부문 운영사인 ‘플랙스앤코사’다. 컨소시엄이 서울시로부터 매년 받는 위탁운영비는 연 27억원 정도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고발 조치된 업체는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지출한 뒤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 규모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가 해당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원규 플랙스앤코 대표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0일에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했는데, 해당 보고서 내용 중 횡령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기사를 통해 횡령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라며 “필수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2억~3억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5600만원이나 횡령이 가능하다는 말이냐”라고 반론했다.

노들섬은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중간 쯤에 있는 12만㎡ 규모 섬이다. 1960년대까지 낚시터·스케이트장 등으로 이용됐는데, 한동안 모래더미와 갈대숲으로 방치돼 왔다. 노들섬 개발은 2005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다. 이 곳에 사업비 6000억여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노들섬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2011년 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박 시장은 560억원 정도를 들여 노들섬에 인디밴드 음악 공연장을 세우고 자연 놀이터, 푸드트럭 야시장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외형이 초라해 개장 초기 시민들로부터 “오페라하우스가 무산되고 교도소가 들어섰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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