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 놓은 집 먼저 팔고, 내가 사는 집 파니 양도세 폭탄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11.01 19:00


지난해 8월 18일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제도가 시행됐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 만약 거주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임대 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처분 순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야기, 지병근 세무법인가감 대표세무사와 임대주택 처분 순서를 통한 절세법을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입찰 기준 못 채운 업체가 1순위?" 방배13, 토양공사 업체 선정 논란
"월세 18만원에 강남·용산 아파트를?" 청년안심주택 21일부터 접수, 조건은
목동 재건축 14곳 수익성 계급도 "4억 분담금 폭탄부터 환급금 6억까지"
부동산 디벨로퍼, 디저트 시장 진출…'잭슨베이플' 송파 문정 1호점 오픈
"맨해튼은 스카이라인 예술인데…" 서울서 랜드마크 없다는 불만 나온 이유 [기고]

오늘의 땅집GO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 계급도 "4억 분담금부터 환급금 6억까지"
'주가 14만원→5천원' 충격의 CGV…황금알 영화관? 공실 주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