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 놓은 집 먼저 팔고, 내가 사는 집 파니 양도세 폭탄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11.01 19:00


지난해 8월 18일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제도가 시행됐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 만약 거주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임대 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처분 순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야기, 지병근 세무법인가감 대표세무사와 임대주택 처분 순서를 통한 절세법을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3개월만 빨랐어도…" JTBC 디폴트에 5500억원 사옥 매각 스톱
"AX로 건설업 돌파구 찾아야"…건설주택포럼, 정기 세미나 개최
대우건설, 신한과 손잡고 시니어 주택 시장 주도한다
DL이 끊은 목동 재건축 스타트…'대장주' 7·14단지에 쏠린 대형사들
"80대에 가면 늦는다" 실버타운 55세부터 입주 고민해야하는 까닭

오늘의 땅집GO

"3개월만 빨랐어도…" JTBC 디폴트에 5500억원 사옥 매각 스톱
"80대에 가면 늦는다" 실버타운 55세부터 입주 고민해야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