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생 빚 때문에…정경심 소유 성북구 2층 상가 경매행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1.01 11:23 수정 2021.11.01 13:23
[땅집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친오빠와 친동생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네이버지도


[땅집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가 경매로 나왔다.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의 지분이 빚으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다.

이번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 씨의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에 발생했다. 채권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이 가압류 됐다. 이후 상가가 소재한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 상가 건물은 2019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때라 정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상가를 처분할 수 없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유지분자인 정 전 교수의 친오빠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은 아직 감정가를 알 수는 없는 상태”라면서 “공유 물건의 경우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에 채무자의 공유 지분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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