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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1.01 10:26 수정 2021.11.01 10:50

[땅집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012년부터 매년 신청자를 받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총 1만4592가구가 서울시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대상자의 20%(500명)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 한해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땅집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서울시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으로 591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해준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은 11월 15~19일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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