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폭등했는데…내년 건강보험료도 치솟을까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0.29 08:33 수정 2021.10.29 10:41

[땅집고]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뛴 고가아파트 소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다만 정부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땅집고]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들./조선DB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새 부과기준을 1년간 적용하는 식이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 124만원 초과다. 예를들어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36등급 그대로면 보험료는 변화 없다. 그렇지만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거주하는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도 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때문에 현재는 재산공제 금액이 500만~1200만원인데, 내달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확대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현재 월 11만1293원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적용되면 11만2994원으로 오르지만, 추가 공제조치를 거치면 실제로는 되려 11만1071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땅집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등락에 따른 영향은 지역가입자별로 다르다. 고가아파트를 가진 일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가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절반가량인 367만 가구(47.6%)는 전년 대비 소득과 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었기에 보험료도 그대로였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가구(18.9%)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갔다.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58만 가구(33.5%)만이 보험료가 올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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