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저 주소만 빌려줬을 뿐인데…비과세 혜택 못 받고 세금만 수억 폭탄ㅣ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10.27 19:00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9억원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7~8년후 효과 8·8 공급대책…공실 상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실거주 의무 없는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여행객 숙박난 시달리는 서울…세운지구 '호텔급 생숙' 들어선다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