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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 구할 돈도 없어요"…월세 낀 거래 40% 폭증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0.27 09:36 수정 2021.10.27 10:27

[땅집고]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등으로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까지 어려워지자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약 40% 수준까지 올랐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사이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이 전날까지 총 3만3435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계약은 39.2%(1만3099건)로 집계됐다.

[땅집고] 서울 연도별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비중.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기간(8~10월) 대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10월 3개월간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47.8%)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구로구(40.7%) ▲강서구(40.1%) 등의 순이었다. 서울 전역에 ‘월세 난민’ 비중이 확대된 셈이다.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합한 월세 낀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다.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방침은 이달 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모든 시중 은행으로 확대된다.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또 최근 은행권의 전세대출 강화 조치에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면서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런 방침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내년 전세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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