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 요건만 잘 맞추면 땅값 폭등해도 양도세는 쥐꼬리ㅣ절세효자 필요경비 총정리 ③토지편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10.26 13:00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절세를 위해서는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촌과 자경.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소액의 양도세만 납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공제 '토지편'에서 만나보세요.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3개월만 빨랐어도…" JTBC 디폴트에 5500억원 사옥 매각 스톱
"AX로 건설업 돌파구 찾아야"…건설주택포럼, 정기 세미나 개최
대우건설, 신한과 손잡고 시니어 주택 시장 주도한다
DL이 끊은 목동 재건축 스타트…'대장주' 7·14단지에 쏠린 대형사들
"80대에 가면 늦는다" 실버타운 55세부터 입주 고민해야하는 까닭

오늘의 땅집GO

"3개월만 빨랐어도…" JTBC 디폴트에 5500억원 사옥 매각 스톱
"80대에 가면 늦는다" 실버타운 55세부터 입주 고민해야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