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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일대 층고 제한 완화…144m 높이 건물 건설 가능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0.26 09:57 수정 2021.10.26 10:35


[땅집고]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서 최고 144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4호선 길음역 인근에는 임대주택 211가구를 포함한 총 855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합정역 역세권인 특별계획구역 중 5·6·7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최고 높이는 각 구역당 120m 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144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어 합정역 북쪽에 있는 망원역 일대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점을 고려해, 민간 개발이 활성화하도록 촉진지구에서 해제했다.


같은 날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먼저
성북구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선 주거 비율을 90%까지 완화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물 저층부에는 연면적 1만7000㎡ 규모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공동주택 855가구가 지어진다. 이 중 2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은평구 증산동 216-10번지 일대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에 조성 예정인 약 4600㎡ 규모 문화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4층, 연면적 2000 ㎡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어진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포함 2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간다. 2024년 말까지 건립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부채납으로 확보하는 공공시설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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