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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줄고 처음부터 원금상환" 26일 초강력 대출규제 나온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0.24 15:35 수정 2021.10.24 23:53
[땅집고] 정부가 원리금 대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원리금 대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분할 상환·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고, 신용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올해 6%대에서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전세대출도 내년에는 총량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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