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행사가 미개발 부지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 수천억원대 추가 수익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관련, 주민 대표격인 소송위원회가 시행사(HDC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평근)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원고 입주민 196명)가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 기일을 11월 10일로 확정했다. 소송위원회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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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광고했던 상업시설·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미뤄오다가 결국 전면 취소하면서 입주민이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위원회는 일단 입주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손실을 파악해 청구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송위원회 측은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입주민 실제 손해액은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 가격의 차액”이라며 “수원아이파크 평균 분양가(평당 1250만원)와 당시 수원 아파트 시세(평당 800만원) 차액인 평당 45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34평 1가구당 손해배상액은 1억53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000㎡에 아파트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원아이파크시티’ 미개발 부지 4곳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사실상 편의시설 건설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해 이미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분양 사기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양진영 온누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HDC현대산업개발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정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오인 가능성을 야기할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선정 광고를 할 경우 위법한 분양광고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돼 유휴부지를 줄여서라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상업시설도 일부 건설할 계획”이라며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고지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달 초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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