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금융당국이 이달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결국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를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산출 때 전세대출을 반영할지 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중 전세대출금액이 2조5000억~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상환능력 평가, 즉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될 경우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금융당국이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