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없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공사 중단 조치를 당한 건설사 3곳이 건물 높이 변경 등을 사실상 거부했다. 3개사 모두 마감 재질과 색채·옥외 구조물 등 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개선안만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2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지난 8일 문화재청에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김포 장릉에서 반경 500m 안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정하고 있는 ‘4-1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가 최고 20m 이상(아파트 7층)이라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가 개별 심의를 누락하고 최고 25층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 경관을 가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공사 중단과 형사 고발 조치를 당했다.
3개사가 제출한 개선안에 따르면 마감재질·마감색채·옥외구조물 등 디자인은 변경할 수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된 층수 등 건축 규모나 이격거리는 변경하지 않았다. 마감색채는 녹색·남색 등을 제안하고, 아파트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 구조물의 경우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거나, 기와를 지붕으로 얹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허가받지 않고 지은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문화재 훼손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 동의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건설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회의에서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파트 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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