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들쭉날쭉 분양가 최대한 비슷하게…'분상제' 개선안 내주 발표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0.20 10:10 수정 2021.10.20 14:31
[땅집고]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이달 내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축소해 들쭉날쭉했던 분양가를 최대한 비슷한 수준에서 수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산 공사비의 경우 비율이 작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다음 주 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그간 지자체마다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가령 지자체 마다 가산공사비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땅집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자체와의 분양가 갈등으로 일반분양을 연기 중이다. /장귀용 기자


건설업계는 새 기준이 발표되면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자체 사업자들이 지자체와의 분양가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집계 기준,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의 일반분양이 대거 풀릴 가능성은 낮다.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는 서울 내 대부분 단지들은 가산비보다 택지비에 대한 불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이르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내년 공시지가 상승을 염두에 둔 처사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택지비가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분양가에서 미세한 차이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그간 조합이나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온 택지비 현실화와 표춘건축비 인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큰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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