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튿날 아침 일방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송금해놓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쳐달라고 요구한 매수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잔금 3억9000만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김포한강신도시 주변에서 아파트를 구하던 중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44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B씨는 앞서 2017년 10월 이 아파트를 샀다. 2년 후 김포공항과 연결되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 지나는 역세권 아파트가 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
계약한 아파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A씨는 매매계약 이튿날 오전 B씨에게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600만원을 송금하면서 ‘잔금의 일부’라고 계좌에 표시했다.
그러나 B씨는 며칠 후인 11월 1일 A씨에게 “계약 체결 다음 날 송금한 것은 잔금 일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서대로 계약금의 두 배인 8800만원과 송금한 잔금 600만원을 합쳐 9400만원을 되돌려주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 다음 날 잔금 송금을 한 만큼 피고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법원은 아파트 원주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이기도 한 피고가 임차인과 관계를 고려해 중도금 지급 기일 없이 잔금 기일을 올해 1월 8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잔금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에 관한) 이행에 착수했다고 해도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계약 체결 다음 날 잔금의 1.5%에 불과한 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올 1월 8일까지로 보장된 계약해제권을 피고가 잠든 시간까지 포함해 단 10시간 만에 소멸시키고자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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