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보다 평균 4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구역 지정 후 아파트값이 최대 24억원 넘게 급등한 곳도 있었다.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 개발 계획을 본격화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분석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1채가 거래됐고, 이중 38가구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 값이 상승했다.
또 30채(78.9%)의 실거래 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이 넘는 가격상승을 보인 곳도 있었다. 보합은 2가구, 하락 거래는 6가구에 불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27일 민간 재개발을 이유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주택·토지 거래 시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의 허가구역 지정은 이를 통해 민간 재개발 전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 예정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9월 압구정 한양 8차 210㎡는 약 1년 전 실거래가보다 24억2000만원 급등한 72억원에 팔렸다. 같은 달 압구정 현대 2차 160㎡도 지난해 12월(43억원)보다 15억원 상승한 58억원에 팔렸다.
8월 거래된 압구정 현대 8차 전용 163㎡는 직전 거래보다 11억7000만원 오른 48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이 강조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투기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사업 전 해당지역의 집값불안을 잠재울 방안부터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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