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개수수료·인테리어비로 양도세 확 줄이는 노하우ㅣ절세효자 필요경비 총정리 ①주택편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10.18 19:00



집값이 급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양도소득세가 누진세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이나 취득세와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 취득 시 들어간 비용이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과 중개 수수료는 물론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을 증빙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공제 <주택편>에 대해서 알아봤다.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국내 최대 스포츠센터의 몰락…아파트 개발 무산에 가격은 70% 폭락
"상대원2구역에 투자한 돈, 이제 없는 돈" 재개발 투자 실패의 쓴맛
"6만 가구 중 임대아파트로 3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수수료·고자세 끔찍" 월 매출 1억 스타벅스 건물주의 폭로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오늘의 땅집GO

"6만 가구 중 임대아파트로 3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국내 최대 스포츠센터의 몰락…아파트 개발 무산에 가격은 70%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