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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 직원 징역 1년6개월…첫 1심 선고 사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0.18 16:08 수정 2021.10.18 16:55

[땅집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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