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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50%…상속세 22년 만에 손보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0.18 15:39 수정 2021.10.18 16:20

[땅집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내달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을 논의한다. 과세표준 30억원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 상속세 체계를 22년만에 개편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실제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선DB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을 끝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 상속세율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가업·영농 상속 공제제도와 연부연납(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크게 세 가지 갈래에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이 같은 과세표준은 1999년 개정된 것으로, 그간의 자산가치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3% 수준인 극소수에 그치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더한 액수가 5억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이 금액을 적용해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이처럼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단기간에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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