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는 세무업계 베테랑으로 불리는 안수남·김상문·김종필 세무사 등이 손잡고 출범시킨 국내 최대 부동산 세무 전문가 그룹 ‘케이텍스’ 세무사들이 현장 상담 사례 중심으로 절세 노하우를 풀어내는 ‘K 택스톡’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케이택스 택스톡] 절세법 알았다면 억 소리나는 주식 양도세 아꼈을텐데…
[땅집고] 올해 상반기 주가가 오른 종목이 많이 나오면서 평가액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 8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했는데, 양도 이전에 절세 방법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양도가 끝난 뒤 8월 말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오자 뒤늦게 세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분은 27.5% 가량을 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기
배우자 증여는 대표적 절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10년 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없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산 상장주식이 12억원으로 올라서 절반(50%) 가량 매각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에게 6억원 어치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각하면 절세가 된다. 증여세 면제 대상인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고, 6억원 어치 주식을 받아 6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도 생기지 않는 것. 만약 직접 매각했다면 주식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로 1억2000만원 정도 발생한다.
이때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배우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경우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세법 규정이 적용돼 양도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연도별 분할 매각으로 대주주에서 탈락하기
주식평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맞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상장주식은 2022년 말까지는 직전 연도 평가액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정액 주식을 양도해 연말에 남는 주식 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이 되면 다음해에 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없다.
올해 상반기 주가가 오른 종목을 처분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많았다. 만약 배우자 증여와 함께 연도별 분할 매각으로 대주주에서 탈락했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됐던 것이다.
■처분손실 통산하기
마지막으로 주식처분 손실을 주식 양도차익과 통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손실 주식을 장외거래해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은 값이 크게 올라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됐고 어떤 주식은 값이 크게 떨어져 손실만 발생했다면 이익을 통산해 절세할 수 있다. 보통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대대주가 아닌 주식의 처분손실은 처분이익과 합쳐지지 않아 절세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주주인 주식은 양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처분손실은 손실만 입은 채 끝난다.
손실이 난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면 손실이 양도차익에 합쳐져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하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활용한 방법이다. 이 경우 대주주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장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가가 하락한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주식을 대주주 양도차익 발생 때 팔아서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비상장 주식과 해외주식은 요건 없이 모두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31일 소득세법 개정 당시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경우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손실액을 반영해 절세할 수 있다. /글=장보원 세무사, 정리=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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