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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강남·판교 옆동네 등 알짜 많아…59㎡ 초과 3500가구 포함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10.14 11:10 수정 2021.10.14 15:56
[땅집고]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추진 일정. /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성남 낙생·의왕 월암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 이상 중형 주택형이 3505가구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부터(신혼희망타운·특별공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다음달 1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땅집고] 사전청약 2차 공급 일정


2차 사전청약에는 총 11개 지구에서 아파트 1만102가구가 나온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 파주운정2(2150가구) ▲ 인천검단(1160가구) ▲ 남양주왕숙2 (1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 군포대야미 (950가구) ▲ 성남낙생 (890가구) ▲ 의왕월암 (830가구) ▲ 성남복정2 (630가구) ▲ 수원당수(460가구) ▲ 부천원종 (370가구) ▲ 성남신촌 (3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3.5배 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고, 파주 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한다.

서울 강남,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성남 낙생지구,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성남 복정2지구는 공급 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총 1520가구)으로 채운다.

▶[관련기사] [2차 사전청약] 해당지역 거주자만 가능…15일 기준 소득·자산요건 갖춰야
▶[관련기사] [2차 사전청약]성남낙생 등 3억~6억원대 분양…시세 반값도 많아

국토부는 2차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이번에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중 건축 연도(2006년 이후 입주)와 규모(100세대 이상)를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시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3.3㎡(1평)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땅집고] 남양주 왕숙신도시 2차 공공분양 단지 위치./국토교통부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이며,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이다.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진행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은 다음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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