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총 1만100가구)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오는 15일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단, 해당지역 연속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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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및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0월 15일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대상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이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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