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택지가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파트 분양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 경우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공공택지가 되면 일부 중소형 택지는 사업 시행자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해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로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도시개발법 개정을 포함한 개발 이익환수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가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공공 주도의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은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려고 만든 법인 만큼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초과이익 상한률을 택지개발촉진법처럼 '6%'로 제한할지는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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