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빈은 절세의 신?…빌라로 13억 벌었는데 양도세는 고작

뉴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2021.10.14 04:42

[박영범의 세무톡톡] 배우 현빈, 흑석동 빌라 40억원에 팔았는데, 양도세는…

[땅집고] 배우 현빈. 올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를 40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DB


[땅집고] 최근 배우 현빈이 서울의 한 고급 빌라를 40억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13억원을 남긴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올해 초 동료배우 손예진과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수억원 현금을 손에 쥐게 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빈이 매각한 주택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전용 244.43㎡(약 74평)입니다. 현빈은 이 주택을 2009년 7월 27억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매입 약 12년 만인 올해 7월 4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13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힐스’는 지상 8층 총 18가구인 나홀로 단지인데요. 한강 남쪽에 있는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주택형이 74평 규모로 침실 4개와 화장실 3개를 포함합니다. 연예인 장동건·고소영 부부 신혼집이었던 이 단지에는 현빈뿐 아니라 피겨선수 김연아와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땅집고] 배우 현빈이 보유 및 실거주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네이버 로드뷰


업계에 따르면 현빈은 ‘마크힐스’를 매도하기 전인 올해 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은 2020년 6월 48억원에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번에 ‘마크힐스’를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과연 얼마일까요. 현빈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 목적으로 구리시 펜트하우스를 산 뒤, 그동안 보유·실거주했던 서울 빌라를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 소재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현빈은 그동안 서울 ‘마크힐스’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해왔고, 배우 활동으로 인한 본인의 소득도 증명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땅집고] 현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세. /이지은 기자


먼저 ‘마크힐스’ 양도가액은 40억원입니다. 현빈이 이 집을 27억원에 취득했으니, 양도차익은 13억원[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액 27억원]입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 양도차익 9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상당액 3억원을 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0억원입니다.

현빈은 이 주택을 12년 동안 보유·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2억원[과세대상 양도차익 10억원-(10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이고, 여기에 소득세율 38%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56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현빈은 올 9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어 지방소득세 500만원을 올 11월 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현빈은 ‘마크힐스’를 양도해 양도차익으로 13억원이라는 거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면서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거주했다고 가정하면 비과세·공제 혜택을 받아 1억원을 밑돌 정도로 적은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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