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0.13 11:32 수정 2021.10.13 12:02

[땅집고]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대우건설이 부산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완공 후 예상 모습. / 대우건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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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기존 시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오피스텔로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14일까지는 기존에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 개정 절차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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