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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세제 혜택이…임대주택 세금 폭탄 피할 유일한 히든카드 대공개

뉴스 최우정 기자
입력 2021.10.11 19:00


증여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신축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많은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크게 건축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두 개 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공통적인 전제조건이 존재하지만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이야기, 이번 영상은 신축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건축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많은 세제 혜택을 통한 임대사업자의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우정 땅집고 기자 rosachoi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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