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방 3개' 원룸형주택 나온다…면적 상한 50→60㎡ 완화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0.07 14:33

[땅집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 3개짜리 원룸형주택이 등장할 전망이다.

[땅집고]서울 강남구의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조선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원룸형주택 규제 완화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지자체에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를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



화제의 뉴스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이번엔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K-아트, 블록체인 타고 일본 시부야 상륙…도쿄서 전시회 개최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분당 이재명아파트 vs 산본 국토부장관 아파트
"요즘 크리스마스트리는 비주얼부터 다르네" 시선 강탈 조명 팁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에 총 2.2만명 접수, 평균 경쟁률 15대 1

오늘의 땅집GO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국토부 장관·이재명 아파트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