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 실행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위원회 운영을 혁신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한 5∼9명으로 구성되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지면서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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