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왕릉 가리는 검단 아파트 철거해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0.06 12:01 수정 2021.10.06 13:38

[땅집고]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지은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전 현재까지 20만5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한다.

[땅집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관련 게시글. / 국민청원 게시판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땅집고]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왕릉 '김포 장릉'. 멀리 계양산 사이로 검단신도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보인다. /박기홍 기자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체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전체 아파트는 3401가구 규모다.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라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있어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어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해야 하는게 맞다”며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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