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8월까지 아파트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증여를 포함해 매매·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전체 거래 건수 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증여 비중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7만4205건 가운데 증여가 1만355건으로 13.9%를 차지했다. 2017년 3.9%에서 2018년 9.5%, 2019년 11.2%, 지난해 12.2%로 상승하며 4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 새 3.6배로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구별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28.5%)였다. 이어 ▲송파구 27.1% ▲강남구 20.9% ▲양천구가 16.0%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가 아파트 증여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증여의 비중이 크게 오르는 양상이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적으로 9만1866건, 서울은 2만3675건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전국적인 아파트 증여 증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은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7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도 증여 열풍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필명 제네시스 박)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미리 증여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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