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89억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알고 보니 '100% 대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10.04 19:09 수정 2021.10.04 20:13

[땅집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 중국인이 중국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의 8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고가 주택을 외국인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조선DB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를 89억원에 매입했다. 이 집은 복층 구조로 각 층 매매가는 아래층(243㎡) 55억원, 위층(164㎡) 34억원이다.

A씨는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내법상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땅집고]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는 A씨와 같은 사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해당국 법에 따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돈으로 국내 주택을 살 때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과 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이는 아파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472건에서 2019년 7235건으로 2년 새 32% 늘었다.

[땅집고] 외국인 연도별·국적별 아파트 취득 현황. /김주영 의원실, 국세청 제공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매매가 기준 5조원이 넘는다. 이 기간 중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1만3573건, 액수로는 3조2000억원이었다. 미국인은 4282건에 2조2000억원어치를 구입했다. 해당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액 7조6726억원 가운데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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