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명이 269채를…다주택자 먹잇감 된 1억 미만 아파트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0.04 16:03 수정 2021.10.04 20:18
[땅집고] 지난해 7·10 대책으로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부과됐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인 1.1%만 내면 돼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DB


[땅집고]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한꺼번에 269채를 사들이고, 법인이 1978가구를 쓸어담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7·10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개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269가구를 사들이고, 법인이 1978가구를 쓸어 담은 사례도 나왔다.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이 폭증한 것은 지난해 7·10 대책 영향이 크다. 7·1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하도록 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후에는 55%(9만2425건)나 증가했다.

주로 규제가 덜한 지방이 다주택자 먹잇감이 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 3만3138가구, 경남 2만9052가구, 경북 2만6393가구, 충남 2만4373가구, 충북 1만9860가구 순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으로 파악됐다. 10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은 11명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은 혼자서 269가구를 사들였다. 법인은 1000가구 이상을 매입한 곳이 3곳으로, 1978가구를 사들인 곳도 있었다.

장경태 의원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다주택자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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