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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근거법안 국회 통과…공공 참여시 용적률 상향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9.30 14:27


[땅집고] 2·4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마련됐다.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소규모 노후 주택 단지가 서울시내 2070곳 6만여 가구에 달해 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쏠린다.

[땅집고] 서울 마포구의 소규모 재건축 추진 지역./수목건축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내에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빌라 등 노후불량 단지가 2070곳(6만384가구)이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다. 뒤이어 용산구(146곳·4946가구),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0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등 순이다.

개정된 법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20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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