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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지정…본지구는 연내에"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09.29 08:36 수정 2021.09.29 09:57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20대 이하 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의심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내달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수시 재산등록과 함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한층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DB

홍 부총리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 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20대 이하 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의심자와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점검했다"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3·29 투기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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