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근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소규모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기존 정비사업보다 소요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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