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가구,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9.28 11:06

[땅집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9월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땅집고]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5800여 가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총 5811가구 규모로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땅집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자격. / 국토교통부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금년 총 2만가구를 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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