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 6년째 민간 부문에서 활용률 0.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말 기준) 7063건(0.26%)으로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계약은 7만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만3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활용률이 높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와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이 자동 처리되며,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이 이유로 꼽힌다.
진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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