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건물주…미성년자 증여 역대 최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9.27 11:57 수정 2021.09.27 13:50

[땅집고]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역대 가장 많은 건물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 아동(0~6세)에게 증여된 부동산 자산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가 4만2830건(5조2088억원)이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땅집고] 연간 자산 종류별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 현황. / 진성준 의원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8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토지가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했고,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엔 15억원으로 감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으로 28% ▲초등학생(7~12세)은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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