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내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중 37%가 중국인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9.27 09:27 수정 2021.09.27 10:55

[땅집고] 지난 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394명으로, 이중 885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었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땅집고]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 소재지. /조선DB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만들어 편법을 감시하려고 했지만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져 보류했다”며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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