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말소된 임대주택, 이 신고 놓쳤다간 종부세 폭탄 맞는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9.27 03:37

땅집고는 세무업계 베테랑으로 불리는 안수남·김상문·김종필 세무사 등이 손잡고 출범시킨 국내 최대 부동산 세무 전문가 그룹 ‘케이텍스’ 세무사들이 현장 상담 사례 중심으로 절세 노하우를 풀어내는 ‘K 택스톡’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케이택스 택스톡] 자진·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종부세 신고시 주의할 점

[땅집고] 자진·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의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조선DB


[땅집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은 올해(2021년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등록 말소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가 1년에 최대 9%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8월18일 법개정으로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제도가 시행됐다. 자진 말소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임대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말소란 의무임대기간(임대주택 등록시기에 따라 4~1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으로 임대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로 그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2020년 종부세 부과분까지는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됐어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으면 합산배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새로 신고해야 한다.

[땅집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양식. /국세청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납세자가 직접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상에 자진말소‧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기재하고 신고구분 항목에 ‘제외’라고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도 제외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인 9월30일을 넘기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는 1년에 9% 수준이다. 국세청이 추산하는 올해 6월1일 이전 자진말소‧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3만2820여채에 이른다. /글=지병근 세무사, 정리=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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