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잇따라 줄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둔 무주택자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전방위로 대출을 틀어막자, 세입자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밀리고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주담대, 아파트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갚고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현행대로라면 4억8000만원이었을 대출 한도가 오른 보증금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은행 주담대는 기존 한도에서 지역별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줄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은행이 서둘러 대출 제한에 나선 이유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먼저 대출한도를 줄이자, 신규 대출 수요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사채라도 써야 하나” 한숨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대상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다음달부터 0.2%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대출 신청자는 만기별로 연 2.9~3.3% 금리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내달쯤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내 집 마련과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는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제2·3 금융권을 찾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권보다 느슨한 편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2금융권 DSR 한도(60%)를 은행권 수준인 40%까지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무주택 실수요자는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친 현 시국에 전세대출까지 막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출을 늘려야 국민 주거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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