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 2·4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도심 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관련 법안들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고, 내달 쯤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빈집법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을 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17곳(2만5000가구)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진행한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땅집고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하단의 기자 이메일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