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22년까지 전국 지하철에 CCTV 설치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9.22 17:06 수정 2021.09.22 23:10

[땅집고] 정부가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조선DB

서울에서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CCTV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돼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한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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