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쳐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 도입된 후 정비구역 지정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 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많은 사업지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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